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혼 전문 이혼 상담 9곳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업종 이혼전문변호사 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혼전문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이혼, 이혼소송, 이혼상담,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9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9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도운 강남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7-23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32 4층

위도(latitude): 37.5204815

경도(longitude): 127.0346455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윤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3 대동타워 11층 법률사무소 윤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26 대동타워 11층 법률사무소 윤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태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29-20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05 3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송양수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9-8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13-1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김선희부부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70-6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3길 1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현앤설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63-3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71 5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파양상속 전문변호사 이별의신 신현준변호사 강남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3-15 2층 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4 2층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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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가사 소송에서 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은 소송에 관련된 모든 행위, 즉 소송 제기, 서류 제출, 재판 출석, 증거 신청, 화해 또는 조정 합의 등을 당사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취하, 화해, 포기, 인낙 등 소송에 대한 중대한 처분 행위는 당사자의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만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 또는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을 미리 막고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친권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 정해진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자녀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