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근처 이혼전문변호사 업체 9 지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 재산분할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업종 재산분할 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재산분할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6개 키워드(이혼, 이혼소송, 이혼상담 외 3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송양수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9-8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13-10

위도(latitude): 37.5209271

경도(longitude): 127.0154718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파양상속 전문변호사 이별의신 신현준변호사 강남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3-15 2층 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4 2층 1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도운 강남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7-23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32 4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현앤설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63-3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71 5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태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29-20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05 3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김선희부부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70-6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3길 1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윤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3 대동타워 11층 법률사무소 윤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26 대동타워 11층 법률사무소 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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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역 재산분할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을 행사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였던 부모가 자녀의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결정되며,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권리로, 예를 들어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입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지만, 보통은 동일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부여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친권자는 혼인 취소 판결과 별도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부모 중 한 명 또는 제3자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