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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양평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진용석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287 행당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8길 6 행당빌딩 2층
위도(latitude): 37.5246323
경도(longitude): 126.89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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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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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혼인 당시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예물이 고가이거나 현물 상태가 중요하여 그 가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에 감정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 평가는 예물의 현 시세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예물을 훼손했거나 분실했을 때 유용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조정조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관청에 조정조서를 제출하여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