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상담 업체 10곳 석촌동

석촌동 인근 소송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석촌동 · 업종 소송이혼 외
석촌동에서 소송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석촌동 일대에서 7개 키워드(가사재판, 이혼소송상담, 소송이혼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화물운송>용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소송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석촌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이혜선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9-2 7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38 703호

위도(latitude): 37.5059196

경도(longitude): 127.1070161

석촌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석촌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우경 서울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1-3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35 5층

석촌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용달이사사무실이사원룸이사포장이사

분류: 화물운송>용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석촌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지주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72-3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54 3층 301호

석촌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28 현대타워 5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3-19 현대타워 512호

석촌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유노이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2 A동 6층 611, 6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6층 611, 612호

석촌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중현 최영비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65-1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6층

석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석촌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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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석촌동 지역 소송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는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별거를 시작한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 법원은 변론 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통해 정확한 가치를 파악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산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는 법적으로 동거할 의무가 있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별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 있는 별거로 보아 동거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의사로 별거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동거나 부양 요청을 거부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여 별거를 시작할 때는 추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