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 이혼 신청·문의 가능한 곳 10곳

대전 둔산동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전 둔산동 · 업종 이혼상담 외
대전 둔산동 이혼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소송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전 둔산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 최서희대전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7 PJ빌딩 8층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8층

위도(latitude): 36.3532865

경도(longitude): 127.3875292

대전 둔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대전법률사무소청록 형사개인회생이혼전문변호사 이원주여지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1 서림빌딩 502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37번길 44 서림빌딩 502호

대전 둔산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대전법무법인한길로 형사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8 1층 법률상담센터, 7층 701-1, 702~703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1층 법률상담센터, 7층 701-1, 702~703호

대전 둔산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대전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형사이혼전문 대표변호사백홍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3 파이낸스 빌딩 12층 1204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 빌딩 12층 1204호

대전 둔산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대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7 PJ빌딩 9층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9층

대전 둔산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혜결 이혼전문변호사대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5 606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606호

대전 둔산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사조관락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0-1 626호(, 아너스빌오피스텔)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626호(둔산동, 아너스빌오피스텔)

대전 둔산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대전 이혼전문 변호사박항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5 9층 904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9층 904호

대전 둔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7 PJ빌딩 6층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대전 둔산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법강 대전형사이혼전문변호사 박현철 전세사기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9 변호사회관 1006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3 변호사회관 1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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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대전 둔산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며,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별개이며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부모 쌍방의 소득, 자녀의 수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대학 교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학자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