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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위도(latitude): 37.266349
경도(longitude): 127.0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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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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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간남이 소송 중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합의금 액수, 지급 방식,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소송을 취하하고 해당 합의 내용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일방의 부당한 회유나 강요에 의한 의견이거나, 자녀의 판단이 미성숙하여 객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